[전북] 2026년 상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
전북특별자치도
신청 정보
신청 기간
지원 대상
사회적기업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
문의처
전북특별자치도 금융사회적경제과 063-280-3781 및 기타 시군별 문의처 공고문 11p 참조 (시스템 문의안내)사회적기업포털 031-697-7700
사업 개요
사업 배경 및 목적\n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「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」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, 2026년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를 추진합니다. 본 사업의 핵심 목표는 지역 특성에 최적화된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, 이들이 향후 안정적인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것입니다.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,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.\n\n---\n\n지원 대상 및 요건\n본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법인 및 단체는 아래 명시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, 지정제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.\n\n* 지정제한 사항:\n * 최근 2년 이내 지정심사에서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시점(공고일)부터 1년간(신청 회차 접수마감일 기준) 신청이 제한됩니다. (지역형·부처형 합산 적용)\n *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, 취소 또는 반납된 기업, 혹은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그 취소·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.\n * 「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」으로 지정된 기업은 「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」 신청이 불가합니다.\n * 신청기업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를 겸직하는 경우, 심사위원회에서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판단합니다.\n *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, 그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.\n\n* 필수 지정 요건:\n 1. 조직형태: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법인·단체 조직형태를 갖출 것 (예: 「민법」상 법인·조합, 「상법」상 회사·합자조합, 공익법인, 비영리민간단체, 사회복지법인, 소비자생활협동조합, 협동조합 등).\n 2. 사회적 목적 실현: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어야 하며, 이는 정관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합니다. 사업계획서를 통해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심사하며, 기존 실적(3개월)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.\n * 세부 유형별 기준: '사회서비스제공형'은 전체 수혜자 중 취약계층 30% 이상, '일자리제공형'은 유급근로자 1명 이상 고용 및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 30% 이상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\n * 일자리제공형 신청 시, 신청 직전 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,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이 30% 이상이어야 하며, '괜찮은 일자리 기준'(최저임금 이상, 주 15시간 이상 근무,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등)을 충족해야 합니다.\n 3. 영업활동 수행: 신청 직전 월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·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야 합니다. 사업자등록증이 필수이며,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해야 합니다.\n 4. 배분 가능한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: 「상법」상 회사 등의 경우, 회계연도별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명시되어야 하며, 접수마감일까지 공증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. 해산 및 청산 시에도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하도록 정관에 포함해야 합니다.\n 5.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: 근로기준법, 최저임금법 등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된 현행법을 준수해야 합니다. 신청 직전 월 이전 3개월 동안 법령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하며, 위반사항이 해소된 경우에 한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.\n 6. 사회적(경제)기업 교육 이수: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에 대표자 명의로 '사회적기업 포털(SEIS)'의 "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" e-러닝 또는 지방자치단체,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에서 주최한 5시간 이상 사회적기업 아카데미를 필수적으로 수료해야 합니다. (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모두 수강 필수)\n\n---\n\n지원 내용 및 규모\n선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일로부터 3년간 '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예비사회적기업'으로 지정됩니다. 단, 마을기업,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, 부처형·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기간은 지정기간에 합산됩니다.\n\n* 주요 혜택:\n *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, 홍보 활동, 판로지원 등을 제공받습니다.\n * 전북특별자치도 산하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.\n *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경영컨설팅 및 다양한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.\n\n---\n\n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\n\n* 신청 기간: 2026. 2. 10.(화) ~ 2. 25.(수) 18:00까지 (총 16일간)\n* 신청 방법: 사회적기업포털(www.seis.or.kr)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, 모든 제출서류는 PDF 파일로 변환하여 시스템에 첨부해야 합니다. 마감일 18시까지 '제출' 버튼을 반드시 클릭하여 최종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. '임시저장' 상태로는 신청이 완료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.\n* 필수 제출 서류:\n *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【별지 제1호서식】\n *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【별지 제2호서식】\n *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, 법인설립허가증,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, 대표자 이력서, 임대차 계약서 등)\n *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해당기업만)【별지 제2호의2~6서식】\n * 유급근로자명부 등 근로자 관련 서류 (해당기업만)【별지 제2호의7서식】: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및 완납증명서(원클릭서비스 통해 제출), 고용보험가입자명부, 근로계약서, 임금대장, 급여이체내역 등\n * 사업자등록증명, 재무제표(표준재무제표 증명,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)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(세무/회계 외부 전문가 확인 필수, 원클릭서비스 통해 제출. 사업자등록증 필수)\n * 공증받은 정관・규약 (접수마감일까지 공증 완료 필수)\n * 정보수집・이용・제공에 관한 동의서【별지 제6호서식】\n *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【별지 제2호의8서식】\n * 사회적(경제)기업 교육 이수 확인증 (SEIS e-러닝 또는 아카데미 수료증)\n *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 관련 기관 지원 이력 및 확인 서류\n * 사회서비스제공확인서 (해당기업만)【별지 제2호의11서식】\n * 대표자 이력서【별지 제7호 서식】\n* 유의사항: 제출서류 누락 또는 미제출 시 추가 제출 및 보완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며, 이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 기업의 책임입니다.\n\n---\n\n선정 절차 및 일정\n\n* 공고: 2026. 2. 10.(화)\n* 공모 설명회 개최: 2026. 2. 20.(금) 14:00 (소셜캠퍼스 온 전북 5층, 이벤트홀)\n* 신청·접수 마감: 2026. 2. 25.(수)\n* 신청서류 검토: ~2026. 2. 27.(금)\n* 신청기업 현장실사: ~2026. 3. 13.(금)\n* 현장실사 결과검토: 2026. 3. 20.(금)\n* 심사위원회 심사·의결: 2026. 3. 23.(월)\n* 결과 통보: 2026년 4월 초 (사회적기업포털,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, 시‧군 공문)\n\n---\n\n문의처\n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\n\n* 전북특별자치도 금융사회적경제과: 063-280-3781\n* 전북사회적기업·협동조합 통합지원센터: 063-214-93519353\n* 사회적기업포털 시스템 문의: 031-697-7700\n* 관할 시·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: (공고문에 전주시, 군산시, 익산시 등 각 시군별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상세 기재)\n\n신청 전 반드시 고용노동부 「2026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」을 숙지해야 하며,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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